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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및 학부과정 수료대상자 학업계속신청 안내
1. 신청/서류제출 기간 : 2023.12.29.(금) ∼ 2024.01.11.(목) 10:00∼16:00
❏서류제출 절차 : 신청기간 내 ‘학업계속원’을 포털시스템에서 출력 → 신청학생 본인과 보호자 서명․날인 → 전공주임교수/학과장 확인 → 학사지원팀(본관102호)에 제출(세부 신청요령은 ‘3.신청방법’ 참조)
2. 신청대상
가. 소속 학과(제1전공) 및 제2전공 유형 이수 등의 졸업요건(학점, 졸업시험/논문/실기 등)을 모두 갖춘 학생(졸업예정자)이 2024년 2월에 졸업 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을 하지 않고, 2024학년도 1학기에 전공심화과정, 복수전공, 부전공, 추가전공 등을 이수/취득하고자하는 경우
❍소속 학과(전공)의 졸업요건(2020학번 이후 심화과정 등 제2전공 유형 포함)을 충족하면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을 하지 않는 한 2024년 2월에 당연히 졸업이 되기 때문에 전공심화과정, 복수전공, 부전공, 추가전공, 교직과정을 이수/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업계속원을 제출하고 복수전공(논문/시험 포함) 등을 이수/취득할 수 있음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 후 수강신청 가능학점이 6학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6학점을 초과하여 수신신청을 원하는 졸업예정자는 학업계속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취득하여야 함
❍복수전공 등을 이수 중인 학생이 소속 학과(제1전공) 학위만을 취득하고 복수전공 등을 포기할 경우에는 소속 학과(제1전공)에 해당하는 학위만 받고 졸업하게 됨(2019학번까지 해당)
나. 졸업요건(학점, 졸업논문 등)을 모두 갖추어 졸업이 가능하지만, 졸업을 늦추고 추가로 학점취득/수강을 원하는 학생
❍졸업학점, 졸업논문/시험/작품 등 모든 졸업요건을 갖추었지만 기타의 사유로 졸업을 늦추고, 추가로 학점취득/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도 학업계속 신청이 가능함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을 하지 않고 학기별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에서 학점을 이수/취득할 수 있으며, 재학생 신분으로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음
다. 졸업시험/논문/작품과 사회봉사, 동덕리더십강좌, 진로탐색과역량개발(리더십진단과역량개발, 리더십진단&Actionplan) 등 졸업자격 인정 P/F과목 때문에 졸업을 못하는 학생(학부 수료대상자)이 전공심화과정, 복수전공(논문포함), 부전공, 추가전공, 교직과정 등을 이수/취득하고자하는 경우와 추가로 학점 취득을 원하는 학생
❍졸업시험/논문/작품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학부과정 수료자로서 추가학점 이수/취득을 위한 수강신청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학업계속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2024학년도 1학기에 진행되는 졸업시험/논문/작품 (심사)일정에 따라 통과되면 수료상태에서 졸업자가 됨
❍졸업자격 인정 과목(사회봉사, 동덕리더십강좌, 진로탐색과역량개발)만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학업계속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2024학년도 1학기에 자동으로 수강신청 됨
❏ 학업계속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교양, 전공학점 포함)을 채우지 못하여 졸업을 할 수 없는 학생
❍졸업논문/시험/작품 및 졸업자격 인정과목(사회봉사, 동덕리더십강좌, 진로탐색과 역량개발)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으로서 2024학년도 1학기에 추가로 학점취득/수강을 원하지 않는 학생
3. 신청방법
❑ 대학 포탈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졸업 → 졸업관리 → 학업계속자신청
❑ ‘학업계속사유’ 선택 → ‘수강신청예정학점’ 선택 → (아래)학업계속신청 클릭
❑ 우측하단 ‘신청서출력’ 클릭, ‘학업계속원’을 출력 → 신청인, 보호자 서명․날인 → (우측상단)전공주임교수/학과장 확인 → 학사지원팀(본관102호)에 2024.01.11.(목) 16시까지 제출
❍‘학업계속원’을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지 않으면 포털시스템에서 신청한 학업계속신청은 자동적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4. 학업계속자의 등록금액 납부기준
❑ 3학점 까지 해당학과 4학년 등록금액의 1/6
❑ 6학점 까지 해당학과 4학년 등록금액의 1/3
❑ 9학점 까지 해당학과 4학년 등록금액의 1/2
❑ 9학점 초과 해당학과 4학년 등록금액 전액
5. 유의사항
가.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취소가 절대 불가하니 심사숙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특히 학부과정 수료대상자가 학업계속신청 후 학업계속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학부과정 수료자가 될 수 없으니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나. 신청자는 2024학년도 1학기에 재학생 신분이 되며, 반드시 1학점 이상을 4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고, 학업계속자 등록기간(수강정정기간 이후, 공지사항 참조)에 등록하여야만 제적되지 않습니다. 단, 복수전공을 이수/취득하기 위해 학업계속을 신청한 자 중 복수전공의 졸업논문/시험/작품만 남은 경우에는 수료자로 처리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학업계속 기간 중 휴학은 불가합니다.
학부과정 수료에 관한 안내
졸업예정자 중 졸업논문/시험/작품과 졸업자격 인정과목[사회봉사, 동덕리더십강좌, 진로탐색과역량개발(리더십진단과역량개발, 리더십진단&ActionPlan)]을 이수/취득하지 않아 졸업을 못하는 학생을 위해 학부과정 수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학부과정 수료대상은 누가 되나요?
❍졸업예정자 중 졸업논문/시험/작품과 졸업자격 인정과목(사회봉사, 동덕리더십강좌, 진로탐색과역량개발(리더십진단과역량개발, 리더십진단&ActionPlan) 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학부과정 수료자가 됩니다.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되는 졸업논문/시험/작품 면제 학과(전공)는 졸업자격 인정과목(사회봉사, 동덕리더십강좌, 진로탐색과역량개발(리더십진단과역량개발, 리더십진단&ActionPlan)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 학부과정 수료자 됨
❍졸업자격 인정과목 중 ‘리더십진단&ActionPlan’은 2012학번~2014학번까지 적용되며, ‘리더십진단과 역량개발’은 2015학번~2017학번, 2018학번부터는 ‘진로탐색과 역량개발’이 적용됩니다.
❍3학년 편입생은 졸업논문/시험/작품만 통과하지 못하면 학부과정 수료자가 됩니다.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되는 졸업논문/시험/작품 등의 면제 학과(전공)는 해당 안 됨
❑ 학부과정 수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졸업논문/시험/작품과 졸업자격 인정과목만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매학기 말(1학기-8월말, 2학기-2월말)에 자동적으로 학부과정 수료자로 인정됩니다.
※사례, 2024년 2월 졸업예정자가 졸업자격 인정과목 또는 졸업논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2024학년도 1학기부터 학부과정 수료자가 되며, 별도의 신청/등록 절차 없이 자동으로 수료처리 됩니다.
❑ 학부과정 수료자가 되면 졸업을 할 수 없나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기 말에 졸업하게 됩니다.
※사례, 사회봉사와 졸업논문만 이수하지 않아 학부과정 수료자가 된 학생이 2023학년도 2학기에 사회봉사를 이수/취득하고, 2024학년도 1학기에 졸업논문을 통과하면 2024년 8월에 졸업하게 됩니다.
❑ 학부과정 수료 후 언제까지 졸업을 해야 하나요?
❍2020.2월부터 재학연한이 폐지되어 졸업자격 인정과목과 졸업논문을 포함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학기 말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2024학년도 2월 졸업자부터 시행되는 학사학위취득유예제에 의거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대 2년(4개 학기) 동안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신분유지 후 졸업하게 됩니다.
❑ 등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추가로 납부해야할 등록금은 없습니다.
❍단, 학칙시행세칙 제33장 제5조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대학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징수/납부할 수도 있습니다.(2023.12월부터 시행)
❑ 학부과정 수료대상자인데 다음 학기 과목 수강을 희망하면 어떻게 하나요?
❍학부과정 수료자는 원칙적으로 수강신청이 불가능합니다.(졸업자격 인정과목을 이수/취득하지 않은 경우, 해당과목은 자동으로 수강 신청됨)
❍단, 학부과정 수료대상자 중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과정, 기타 사유로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을 해야 할 경우 졸업예정 학기 말(1학기-7월 초순, 2학기-1월 초순)에 학업계속신청을 해야만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업계속 신청자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학업계속 신청자는 재학생 신분이 되며, 학업계속 신청 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니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학업계속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학부과정 수료자가 될 수 없으며,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 후에는 재학생이나 학부과정 수료자가 될 수 없습니다.
❍2024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인 휴학생 중, 8학기(편입생은 4학기) 이상 재학(등록)하고 졸업논문과 졸업자격 인정과목을 이수/취득하지 않은 학생이 2024학년도 1학기에 학점 이수/취득을 위해 수강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2024년 1월 초에 학업계속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학부과정 수료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무엇인가요?
❍수료증명서와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3학년도 2학기에 휴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어떻게 적용받나요?
❍2023학년도 2학기 휴학생 중 졸업자격 인정과목과 졸업논문만 통과하지 못한 졸업예정자는 2024학년도 1학기에 복학하면서 수료자로 인정됩니다.
❍복학하여 수강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2024년 1월 초에 학업계속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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