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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졸업예정자 무시험검정 원서 접수 및 마약류 중독 여부 진단 결과 확인서 제출 안내
일어일본학전공 (japanese) 조회수:625 210.121.137.7
2024-05-30 13:09:18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졸업예정자 무시험검정 원서 접수 안내

 

2023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24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 학생들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실제 졸업예정인 교직과정 이수자

2. 제출기간: 2024. 5. 31.(금) 17:00 까지 / 소속학과 사무실 

3. 제출서류: 무시험검정원서, 마약류 중독 여부 진단 결과확인서

4. 무시험검정대상자 인적성검사 일시 및 장소: 2024. 6. 7.(금) 10:30 ~ 12:00  / 인문관 C308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진단 결과 확인서 제출 안내

 

1. 대상: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 부전공 및 교원자격증 재발급자는 해당사항 없음

2. 제출서류: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서류 인정
    (예: 2024년 8월 졸업예정자는 2023년 8월 이후에 검진·발급된 결과통보서/진단서 유효)

3.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보건소는 제외)

※ 의료기관 내방 전 마약류 중독 검사 가능여부 및 결과통보서/진단서 발급 가능여부 확인 필요

4. 검사방법

  가. 병원검진 신청(※ 해당 병원 방문 전 마약 검사 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나. 검진비용 지참(비용은 5,000~25,000원이며, 진단서 발급비용 포함 시 약 15,000~35,000원 예상)
  다. 병원에서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원본 발급(사본 불가반드시 원본 제출 요망)

  라. 검사결과통보서(혹은 진단서) 우측 상단에 학과/학번/성명 기재할 것

  마. '양성' 반응이 나왔을 경우 2차 정밀 검사 실시 후 진단서 제출 (※ 현재 치료용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의사 상담 후 진단서 상에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할 것)

5. 제출방법: 무시험검정 원서와 함께 학과 사무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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